“불법적으로 무기 제공”…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 100여명은 이날 북한 등 3개국이 하마스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해 지난해 기습 공격을 지원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북한 등 3개국이 하마스에 재정적·군사적·전술적 지원을 통해 “초법적인 살인과 납치 등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했다”면서 이들이 최소 10억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3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친을 잃고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나하르 네타는 “하마스가 우리 가족에게 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소송이 조금이라도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내 최대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ADL)은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소송이자 유대인 단체의 지원을 받은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소송을 당한 국가들이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너선 그린블랫 ADL 대표 역시 “세 나라가 이번 소송에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하마스를 지원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하마스 공격의 참혹함을 부정하려는 일부 반이스라엘 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발사기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하마스 대원이 북한산 대전차 무기인 F-7을 소지한 사진이 공개됐고, 북한제 122㎜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하마스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이 있다는 징후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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