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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식당·편의점 "사람 못 뽑는다" 호소했지만…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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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근로자 위원들 투표 방해 행위에 경영계 논의 불참 시사

머니투데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2024.7.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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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위원들의 일부 투표 방해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회의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임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의 구분적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최임위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사용자 위원은 이날 표결 절차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하여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위원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이날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

향후 최임위는 단일 적용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현재까지 노사 양측은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듬해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기한이 지난달 27일로 지난 만큼 최임위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클 경우 공익위원 중재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을 중재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는 올해 1~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평균물가상승률과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했다. 노동계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방식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영향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측은 최초 1만2210원(26.9%) 인상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측은 962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다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9860원을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올해는 1.4%만 오르면 1만원을 넘게된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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