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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애플·MS 이어 이번엔 메타…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빅테크에 거세지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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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목적 개인정보 제공은 월권"
EU, 메타 유료서비스 전환 '제동'
예비결론 확정땐 18조원 과징금
美 빅테크에 경쟁위반 제재 확대


파이낸셜뉴스

미국 소셜미디어 공룡 메타플랫폼스가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세 번째 DMA 위반 사례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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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번엔 메타플랫폼스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 예비 결론이 확정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EU의 경쟁위반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

EU는 1일(현지시간) 메타가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EU는 이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월권이라고 결론을 냈다.

메타는 앞서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 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ECJ 판결 뒤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DMA에 따르면 이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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