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1600개 선거구민 제공...후원회 경비 허위 기재 등 혐의
충남선관위 전경 / 충남선관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하고,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 행위·증빙서류 조작·허위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 상 주요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