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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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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법 상정 임박' 與,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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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본회의 앞두고 의장실 찾아

추경호 "의사진행 동의할 수 없다" 의원들도 피켓시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항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진행됐지만 채해병 특검법 상정을 두고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는 대로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된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말씀에 따르면 검사 탄핵안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건도 보고한 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채상병 (순직) 1주기가 오는 19일로 6월 국회 마지막인 2~4일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특검법 상정을 요청했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회는 상호 존중 속에 관례를 중시해왔는데 22대 국회가 되고 나서 모든 관례가 깨지고 국회 협치는 사라지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우원식 의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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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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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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