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G 원가자료 공개"에 SKT·KT 상고
피고 없이 재판 진행 가능성
업계 공개 부담…"산정 기준 모호·영업비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일 업계에 따르면 SKT와 KT는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아닌 소송참가인 지위를 갖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피고나 원고(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송참가인만 상고할 시 사건 전체가 대법원에 올라가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제외하고 소송참가인과 원고만으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법 재판에서 과기정통부는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9년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 5G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SKT의 5G 원가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가 기업 영업 비밀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적자원인 전파 및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통사가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통사 한 곳이 요금제를 내면 다른 경쟁사도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이익이 감소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가 세부 자료 54개 중 이통사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제외한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2심에서도 인용했다.
피고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황에서 이통사가 상고를 결정한 건 원가 자료 공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투자 이후 통신서비스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서비스별 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통사별) 처한 상황과 사업환경이 달라 원가 산정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소송참가인인 이통사들이 소송을 끌고 가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회사가 가진 5G 관련 예측치가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거나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