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명 쓴 남성에 ‘반말’ 논란
비난일자 부적절 언행 등 확인키로
남성 무혐의… 무고 50대女 입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의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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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이라며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게는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가 통지됐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경찰서 출석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B씨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동탄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1만건 넘게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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