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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부총리급 된 新인구부…왜 '저출산' 아닌 '저출생' 대응?[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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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신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1960년대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특별 사유 없으면 기재부 존중토록 할 것"

尹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 그대로 존치키로…구체적 정책·사업은 부처별 운영

굳이 '저출생' 용어 쓰는 이유?…"출산 장려 정책 넘어 사회구조개혁 아우를 것"

노컷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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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정의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인구부를 이해하는 가장 간명한 키워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다. 부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정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일원화해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핵심 부처였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이란 점이 상징적이다.

또 인구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실권을 쥐어주겠다는 의미에서, 기존 부총리였던 교육부 장관을 밀어내고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했다.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명목상 비슷한 위치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슈 특성상 범부처에 걸쳐 있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별 예산을 사전 배분·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대통령 직속이라곤 하나 보건복지부 등의 파견직 공무원이 대부분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계를 벗어나, 이제는 전담부처를 통해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이달 내 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구부의 역할과 의미 등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Q&A)이다.

Q. 앞으로 인구부가 맡게 되는 정책 범위는 현행 저고위와 무엇이 다른가.
A: "저고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정식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어떤 (독자적) 결정을 하고 조정·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권한은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부처 사업을 평가·조정할 뿐 아니라, 최상위 전략으로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면 된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더해 인구구조변화 적응과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 이민과 주거지원 정책 등도 인구부 영역에 들어간다."

Q. 구체적으로 경제기획원과 어떤 점이 유사하다는 건가.
A: "1961년 (출범한) 경제기획원 시절, 기획원에는 (정책의) 기획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 편성권, 통계분석 등이 핵심적 기능으로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을 이끌었다.

예산 부분은 국가재정법상 기재부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관할 순 없다. 하지만 사실상 편성 전 저출생사업에 대해선 인구부에서 사전 심의를 해서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연구와 통계 분석 등의 기능도 조직이 보강될 예정이다."

Q. 인구부 심의 내용을 기재부가 '무조건' 수용하게 된단 뜻인가.
A: "법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한다' 등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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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정당 대표들과 참석자들이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철우 경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CBS 김진오 사장,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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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구부가 맡게 될 예산 배분·조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사전심의 대상 예산범위는 (개정)법안 안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이다. 일·가정 양립이나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저고위가 수립해온)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운영되는 시행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다. 법이 통과되는 시점으로부터 가장 빨리 기본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Q. 향후 인구부에 이관되는 기능엔 어떤 것들이 있나.
A: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한다. 가령 출산·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지금처럼 주도하고,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유보통합은 교육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가 각각 관할하는 식이다.

다만, 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관련정책, 기재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중 인구 부문 등은 인구부로 옮겨진다. 또 중앙·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Q. 해외에도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 사례가 있나.
A: "그렇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별도 부서 없이 소관부처별로 인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일본과 스페인은 예외다.

일본은 내각부의 '소자화대책(少子化對策)·지방창생(地方創生) 특명 담당대신'이 인구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스페인은 제3부총리인 '생태전환·인구대응부 장관'이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Q. 이번 개편안에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통·폐합' 여부는 빠졌다.
A: "여가부 기능 이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번 안(案)엔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고 관련 컨트롤타워 강화에 대해선 여야(與野)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을 고려했다.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에 따라, 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었지만 해당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도 폐기됐다. 정부안은 여가부가 현행처럼 존치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Q. 인구부의 원래 가칭은 '저출생대응기획부'였다. 정부가 쓰는 용어인 '저출생'과 (과거에 주로 썼던) '저출산'의 차이는?
A: "저출산은 가임여성(15~49세)이 낳는 출생아 수가 적은 현상을 이르고, 저출생은 전체 인구 중 출생아 수가 적은 상태를 말한다.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이유는, 정책 범위를 여성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주거·교육 등 사회구조 개혁을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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