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해 159㎞로 사망사고’…경찰, 포르셰 운전자에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7일 포르셰 차량과 충돌해 전복된 스파크 차량.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졌고, 동승자(19)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포르셰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전주=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