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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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을 정식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한데 이어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에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강압수사 논란을 빚었다. A씨의 신고를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B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반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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