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조치입니다.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자격을 갖추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오늘부터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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