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황광일 전 상무는 “아워홈의 해외사업부장을 겸직하던 중 코로나의 발병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되었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아워홈과 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앞두고 본인의 선임을 막기 위하여 아워홈 측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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