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제(27일) 아침 8시 반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 것 같아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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