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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솔로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27일 대법원 3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 2021년 11월, 츄가 스태프들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며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스태프들은 츄의 편에 섰고, 츄 측은 블록베리의 불투명한 정산 주장하며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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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이듬해 3월 일부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줬으나, 블록베리는 전속계약 효력 관련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도 츄가 최종 승소하며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츄는 3년 가까이 이어진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기를 거머쥐며 '자유의 몸'이 됐다. 그간 마음고생 했을 츄를 위해 대중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츄는 지난해 10월 열린 미니 1집 '하울(Howl)'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블록베리와의 법적 분쟁 중 앨범을 발표하게 된 소감을 묻자 "원하지 않는 주제로 이슈가 된 점이 아쉽기도 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무엇보다 힘들었을 팬분들한테 죄송했던 것 같다"라며 눈물을 보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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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TV조선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아이돌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면서 "많이 겪고 많이 아프고 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앞으로 '꽃길'만 걸을 츄는 최근 미니 2집 '스트로베리 러시(Strawberry Rush)'로 가요계에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는가 하면 내달 미주 팬콘 투어를 개최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간다.
츄의 미주 투어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로스엔젤리스를 시작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산티아고, 멕시코 시티, 상파울로 등 총 12개 도시에서 미주 팬콘 투어를 개최한다. 츄의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무대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ATRP, TV조선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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