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징계에 재심 청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성철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김민석 음주운전 관련 징계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8.08.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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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제3자에게 보여줬다는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A선수가 사진을 보여준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측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에 "A 선수는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가 이해인(고려대)의 사진을 찍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해인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해당 사진을 이해인의 성추행 혐의 피해자인 B선수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전했다.
또 "A가 연맹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연맹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A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이해인과 함께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성추행을 의심할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B를 숙소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동시에 A에게는 이해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B에게 보여줬다며 1년 자격정지를 부과했다.
이해인은 이날 3년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가 자신임을 공개하고 대처에 나섰다. "B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도 연맹의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인과 A는 상위기구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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