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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사실관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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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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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최근에 받아 법리 검토 후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단,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는 게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9월 10일에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첫 공판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이 이 대표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됐던 바다. 이와 관련해 영탁은 직접 “이 건(음원 사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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