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차등 적용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이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2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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