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PC방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매출액 등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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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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