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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눈 떠보니 성매매 업소녀, 사과하는 사람 태도 맞나" A 씨 황정음 고소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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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황정음/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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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인 황정음. 황정음은 공개적으로 상간녀 지목을 했던 A 씨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황정음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고 A 씨가 불발 이유에 대해 알렸다.

25일 A 씨는 SNS를 통해 황정음과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어도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꿈을 위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을 고소하게 됐다. 황정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합의) 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황정음과의 합의를 중단했다. 이유에 대해 그는 "황정음의 소속사는 내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단계에서 합의금 두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황정음이 늦잠 자느라 대응 못했던 점, 명예훼손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합의금 절반으로 제시한 것 수용, 누설할 시 2배 배상해라, 늦은 대응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느냐. 이 정도면 저 많이 참은 것 아니냐"라고 폭로했다.

또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다.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 원 지칭 및 희롱 게다가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이 목적이다’라는 발언들,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느꼈던 모욕감과 더불어 치욕스러움 등등 그냥 여러모로 속상하고 답답하다. 고소하게 되고, 언론에 나오면 이런 점은 다 감안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다.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황정음은 이혼 조정 중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SNS를 통해 이영돈의 불륜을 폭로했다. 그는 SNS를 통해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다른 거 피우는 거보다 담배 피우는 게 더 낫다"등 파격적 폭로로 이영돈을 저격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던 중 황정음은 지난 4월 A 씨를 상간녀로 공개적으로 지목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고 저격했다. 하지만 A 씨는 상간년가 아니었고 황정음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 됐다.

A 씨는 분노했고 황정음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다. 상간녀가 아니라"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19일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합의를 하려 했으나 황정음 측의 사과 태도와 조항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 누리꾼들은 황정음의 대응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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