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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혼 서유리·최병길, 채무관계 폭로 진흙탕 싸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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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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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성우 서유리(39)와 최병길(46) PD가 이혼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유리가 채무 관계를 폭로하자, 최 PD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서유리는 26일 스레드에 "X(최병길)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원 가량 빌려갔고, 그중 3억원 정도만 갚았어.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했고, 이자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올해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해.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 돼 있어.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님)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해. 난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어"라고 썼다.

"X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라며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어.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뒀어"라고 설명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혼인신고했으나, 5년 여 만인 올해 3월 파경을 맞았다. 재산 등과 관련 의견 차로 이혼 조정 중인 상태다. 서유리는 "20개 가량의 이혼사유들은 X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라며 "그는 여의도에 자가를 마련했다고 했어. '영끌'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어느 날, 돈이 부족하다며 X가 내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어. 제 2금융권 대출을 말이야. 처음엔 거절했어. 계속되는 조름에 나는 결국 전세입자 동의까지 받아서 이상한 사무실에 X와 동행해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아줬어. 그 후로도 몇 번의 대환 대출 끝에 내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담보 수준이 올라가게 돼"라고 회상했다.

"이런 위험한 아파트에 누가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겠어? 전세 만기가 돼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막막해진거야"라면서 "6억원이나 되는 전세금 중에 사채 6000만원을 X가 쓴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머지는 내 돈으로 막았어. 나를 위해서 사채를 썼다는 X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아. 애초 X가 내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채 쓸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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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왼쪽), 최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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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PD는 몇몇 매체에 "3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서유리씨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금액이다.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라며 "오히려 서유리씨 아파트 전세금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결혼 후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았고, 이후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이 모든 내용을 이혼협의서에 썼고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SNS에 밝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서유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X와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여기서 그만 멈춰. 나는 일방적인 나쁜년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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