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떼고 사법위로 명칭 변경"
민주당 박홍근,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6일 국회 원(院) 구성에서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왔는데, 이를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늦어졌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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