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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남경찰, 한밤 일제 단속 2시간…음주운전 5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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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역서 교통법규 위반 104건

연합뉴스

고속도로 당진요금소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는 충남 경찰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지역 교통법규 위반 일제 단속으로 2시간 동안 5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관할 지역 97개소에서 교통법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57건,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47건 등 총 104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당진 요금소(TG)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전 차로를 막고 집중 단속한 결과 고속도로에서만 음주운전 4건이 적발됐다.

올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75명→105명) 증가한 데 따라 충남경찰청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충남 전역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769명의 가용경력과 장비 198대가 동원됐다.

단속에 앞서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을 포함한 직원 1천400여명은 식당가·주택가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있고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서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하는 충남 경찰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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