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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37년간 단일 적용" vs "소상공인 매출액↓"…최저임금 차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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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시작되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24.6.25/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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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이틀 남긴 25일,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시급 수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단일 적용 원칙이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차등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은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낙인 효과로(인한) 사양사업 가속화 등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 경영난의 원인이 최저임금이 아닌 자영업 비율, 임대료 횡포,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측은 소상공인 매출액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431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이 9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3000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다 보니 취약 사용자 집단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4%만 인상하면 1만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2.5% 인상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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