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청소년 스포츠도박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 [토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황혜정 기자] ‘유로 2024’ 기간에도 청소년들은 불법 스포츠 베팅을 절대 이용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유로 2024’ 기간을 맞아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유로 2024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 기간에도 마찬가지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t16@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