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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선거제 개혁

경찰,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 “계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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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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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계속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통지서에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유사 사례 및 관련 언론보도 자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등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규모 개발정책이나 지역 숙원 사업 등이 정책 발표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 다수는 총선을 앞둔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오래 문제가 있던 지역을 찾아가 구체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달라”며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고, 지난달 13일 경실련은 경찰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실련은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이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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