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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학생 다툼에 “사과하라”고 했다가…아동학대로 검찰 송치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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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24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의 재판 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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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교원단체가 반발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담임 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해당 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해당 교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됐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며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는 1학년 교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학대 요인은 전혀 없다”고 했다.

전북교총은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송치한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성명문을 통해 “학생 간 다툼 발생 시 화해를 권하는 건 통상적인 교사의 생활지도”라며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 간 다툼에 ‘사과하기’를 가르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회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에 ‘학대의 목적으로 지속적‧고의적으로 학대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해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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