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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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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경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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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호중. 사진|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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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을 인정했음에도 음주운 혐의가 배제된 채 기소된 데 대해 경찰이 아쉬움을 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했다.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했다. 다소간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또 우 본부장은 “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은 경찰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공감대와 국회 그리고 관련 부처인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해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검찰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논란의 핵심이었으며,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한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뒤 2차 음주, 즉 ‘술타기’를 하는 바람에 1차 음주량이 위반 수치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못했을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위드마크 공식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면서 “1차 음주, 2차 음주를 합친 것을 측정한 뒤 (전체 합에서) 2차 음주 사실을 빼는데 이때 수치가 정확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뺄 때는 상한선을 적용 많이 빼 1차 음주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오기도 한다”고 짚었다. 1,2차 합계에서 2차 음주 부분을 많이 빼면 1차 음주는 적게 남아 음주 안 한 걸로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와 1차 음주 사실 자체가 빠지게 된다는 것.

정 변호사는 “법원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하한선을 적용한 수치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을 선택한다”며 김호중 측이 이 점을 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의 분노 속에 정치권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술타기 수법’ 사용 금지 ▲술타기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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