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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단독] '0탁주' '영웅찐', 유사 상표논란 '또다른 갈등 잠복'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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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탁주' '영웅찐' 등 여전히 특허청에 '출원 신청' 상태
상표권 관련 일부 승소판결 대법원 확정에도 '새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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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또다른 '유사 상표 논란'에 휘말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G사는 탁영주 탁영영 탁영맛걸걸 탁영막걸리 등의 상품표지 출원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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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강일홍 기자] 가수 영탁이 또다른 '유사 상표 논란'에 휘말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팩트>가 24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확인해본 결과 '영탁'이란 상표와 유사한 '0탁주' '제로탁주' 등이 출원 신청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됐던 '영탁'이란 명칭은 현재 거절돼 있지만, 여전히 혼동의 여지가 있는 유사한 명칭은 여러 개가 올라 있다. 실제로 G사는 탁영주 탁영영 탁영막걸리 등의 상품표지 출원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경북 청도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과일 채소 가공 저장처리업체로 등록돼 있는 이 회사는 가수 임영웅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영웅찐' 'HERO' 등의 단어도 함께 출원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HERO'와 '제로탁'은 영영웅과 영탁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인스타그램 아이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엔터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표지 출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출원이 등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는 것"이라면서 "다만 일단 한번 등록이 되면 '영탁' 막걸리의 상품표지 논란에서 보듯 이를 되돌리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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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영탁'이란 명칭은 현재 거절돼 있지만, 여전히 혼동의 여지가 있는 유사한 명칭은 여러 개가 올라 있다. /키프리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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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은 3년 전부터 '영탁 막걸리' 업체인 예천양조와 벌인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고, 최근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2심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상표권 분쟁에서 자유로워졌다.

관련 사건의 대법원 확정 이후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애초 1심 2심 판결로 모든 진실이 확인된 마당에 예천양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판결을 지연시켜 고통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예천양조와 영탁의 악연은 영탁이 2020년 1월23일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예상치 못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시작됐다. 닷새 뒤인 1월 28일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상표명으로 상표출원등록을 신청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4월께 영탁과 모델 전속계약하고, 한달 뒤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 '영탁 막걸리'를 출시한다. 당시 해당업체 대표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열창하는 장면을 지켜본 뒤 영감을 떠올렸다"는 속내를 밝힌 바 있다.

갈등은 광고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된 뒤 예천양조가 '예천영탁찐' 막걸리를 출시한다고 밝히고, '영탁'이란 명칭은 이 회사 백모 대표 이름의 '영'과 탁주의 '탁'을 따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편다. 또 '영탁'이라는 상표도 사용할 권리가 자사에 있다고 밝혔지만 앞서 예천양조가 신청한 '영탁'의 상표 출원은 등록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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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 알려진 유명 스타의 이미지를 도용 또는 악용하는 일은 여전히 많고, 영탁을 둘러싼 새로운 유사 상표 출원 신청 사례는 또 다른 논란의 씨앗으로 번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사진은 2년전 더팩트 뮤직어워즈에 초대된 영탁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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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영탁'이라는 이름의 상표는 당사자 승낙이 없이는 제3자인 예천양조에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상표권 사용금지 최종 판결은 그동안 진실 게임의 진실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영탁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본인은 물론 영탁을 지지해온 팬들 사이에서 "영탁 가수가 오랜 마음고생을 덜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얼굴이 알려진 유명 스타의 이미지를 도용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여전히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관계자는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시 체크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 외엔 마땅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최근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유명 스타들을 떠올릴 유사 상표 출원이 신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언제든 또 다른 논란과 피해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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