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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기사 목숨 앗아간 30대 만취 음주운전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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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7%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세계일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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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휠을 타고 일하러 나가던 50대 대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4㎞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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