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7%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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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휠을 타고 일하러 나가던 50대 대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직장 회식 후 차량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4㎞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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