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며 질책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운전자 바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지인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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