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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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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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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자료 화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또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반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목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동창 친구는 A 씨 대신 차량을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동창 C 씨도 사고를 낸 A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치게 해준 뒤 경찰에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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