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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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녀 스펙 쌓기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 수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따져 재수사 필요성을 심의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미진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드러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경찰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용 결정 됐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경찰 수사심위원회(수심위)를 열어 지난 4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는데,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한 전 위원장 자녀가 대필한 논문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을 통해 스펙 쌓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 가족을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말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이제일 변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석 조사 여부는 알 수조차 없고, 강제 조사도 한번 없이 종결된 수사를 적정하다고 본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며 “오히려 한동훈 특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고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을 포함해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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