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민 얼굴 주먹으로 때리고 음주운전까지…전남 경찰관 왜 이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시민의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켰다.

세계일보

경찰 로고. 연합뉴스


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기동대 소속 A 경사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경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전남 목포시 상동 한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이던 시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는데, 운전석에 있던 차주가 항의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10시 32분쯤에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 도로에서 전남청 소속 B 경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인 B 경감은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방치하고 인근 거리에 누워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B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전남경찰청은 A 경사와 B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