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수사기관 채혈 과정에서 편의점에 가 맥주를 마시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새벽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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