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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그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B씨(28·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불러? 이거 신고할까?"라며 B씨를 협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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