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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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을 우연히 목격한 뒤 그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쯤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에게 겁을 주며 총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씨를 목격한 뒤 “경찰 불러? 신고할까”라고 말했다. B씨는 이에 겁을 먹고 곧바로 15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그 뒤에도 B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받아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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