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전날 오후 10시 32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A경감을 붙잡았으며,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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