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경찰, 홍콩이공대 시위가담자 체포 |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홍콩에서 2019년 반년 넘게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포위하고 있던 홍콩이공대에서 밧줄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던 시위가담자 17명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10개월이 선고됐다.
19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당시 체포돼 기소된 17명에 대해 1년 8개월∼5년 10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릴리 웡 판사는 당시 당국이 시위 장소인 홍콩이공대로 가지 말라고 매일 경고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완고하게 시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폭력에 동의했고 캠퍼스 파괴에 책임이 있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탈출 시도를 해 사법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 경찰이 포위한 홍콩이공대로 이어지는 육교에서 밧줄을 늘어뜨리고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당시 홍콩에서는 그해 6월 범죄인 송환법 반대에서 시작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중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이공대에서는 수일간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충돌하며 불길이 치솟기도 했다. 대학생뿐 아니라 많은 10대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캠퍼스 내에 머무르며 경찰의 진압 작전에 저항했다.
그러나 경찰이 홍콩이공대를 전면 봉쇄한 채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가 투항하기를 기다리자 많은 시위 가담자가 캠퍼스 탈출에 나섰고 그중 상당수가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2019년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총 1만명 이상을 체포했다.
해당 시위에 놀란 중국은 이듬해 6월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후 홍콩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자취를 감췄다.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 조사와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사면, 당시 시위에 대한 '폭동' 규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후 시위에 참여했던 홍콩 민주 진영 지도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됐고, 홍콩은 '안보'를 강조하며 올해 3월 자체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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