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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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가수 김호중씨(32)를 구속기소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그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구속기소 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에 철저히 죄를 따져 묻는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며 “기소 이후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고,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혐의 적용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씨의 음주량 파악에 공을 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경찰 입장에선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애초부터 위드마크(사고 직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판례에 비춰볼 때,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 이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해서 기소까지 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음주 사고 후 도주’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은 적용 못해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181602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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