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2만 4656마리 중 60% 살처분 진행
대구·경북도 이동통제·일시이동중지 명령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는 화남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발생을 신고받은 즉시 의심축 발생농장 이동제한 조치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초동방역팀 투입을 요청했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되자 지난 15일 오후 22시부터 대구·경북도 전체에 이동통제·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발생농장의 전두수 살처분과 동시에 반경 10㎞ 방역대 내 5개 양돈농가와 위탁농장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나아가 인근 도로에 이동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해 축산차량 출입 통제와 소독 방역에 나섰으며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10㎞ 이내 포획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그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과에서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축산차량 소독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영천전자경매가축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양돈농장에 7개 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주기적인 소독을 지원하고 향후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을 통해 축산농가 예찰·방역시설 보완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우리 시는 가축방역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감염된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bestsuns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