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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4·10 총선 선거법 사건 60% 종결…3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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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63건 중 60%가량을 종결 처리했다.

17일 광주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광주 경찰은 4·10 총선 관련 사건 63건(82명)을 수사 중이다.

4·10 총선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까지이며, 경찰은 5월 말 기준 63건 중 60%에 달하는 38건(60명)을 종결했다.

종결처리한 38건 중 12건 3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26건 28명은 불송치하거나 각하 처리했다.

나머지 25건(22명) 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유형이나 내용은 국가수사본부 비공개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광주 경찰은 허위 사실 공표, 기부행위 등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입건했으며, 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의원의 부시장 재직 시절 불법 금융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조 의원 사건은 투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혐의 성립의 요건으로 떠올라 경찰은 조 의원의 수익 취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데에 이어, 정 의원 본인도 선거 과정에서 기업인에게 금품을 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총선 9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해 빌렸을 뿐이라며 청탁 대가도, 불법 정치자금도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아직 시일이 남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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