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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박세리, 대전 소재 4층 단독 주택 경매로…父와 소송 이어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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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나 혼자 산다 박세리 대전 집 /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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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골프 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대전 소재 4층 단독 주택이 현재 경매에 붙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 여성동아는 지난 14일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강제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4층 규모 자택과 부모가 살고 있는 건물, 총 두 채다. 앞서 박세리는 지난 2022년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4층 규모의 단독 주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건물은 박세리와 자매들이 거주 중이며, 그 옆 건물엔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박세리와 부친 박 모 씨는 지난 2000년 5:5 공동 지분으로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했다. 그러나 약 13억원에 달하는 채무 관계로 2016년 3월 박 씨 부부의 집이 한차례 경매에 부쳐졌고, 같은 해 7월 취하됐다. 당시 박세리는 매매를 통해 부친 박 씨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또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박세리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며 경미 집행은 정지됐다. 다만, 현재까지 박세리와 채권자 측이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복잡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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