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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직장 동료 4년간 스토킹한 30대 男 체포…주거지ㆍ타지역 직장까지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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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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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의 여성 동료를 수년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15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여성 B씨(30대)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12일에도 타지역에 있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A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지난 12일 이전에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비롯해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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