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직장·집까지 찾아가 수 년간 스토킹···과거 직장 동료 3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10분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타 지역에 있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과거 A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지난 12일 이전에 경찰에 A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체포한 사안”이라며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이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에 따라 B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