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탈북 여성이 "경찰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항변해 2심 재판에서 감형 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항변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신매매를 겪기도 한 탈북자여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충남 당진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붙잡혔으나 화장실을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으로 끌려갔던 탈북자로 '경찰처럼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진술을 믿을 만 하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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