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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동학개미들 살만 해질까…공매도 이르면 2025년 3월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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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금지 2025년 3월30일까지 연장

불법 제재 수위 높이고 무차입 차단 시스템 구축 예정

금융위 부위원장 “3월31일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

정부·여당이 주식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과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개미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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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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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그간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상환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연장 횟수도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인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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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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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조치와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매도 금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고,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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