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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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시기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맞물려 있다. 크게 두 축이다. 먼저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뒤에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잔고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또 2025년 3월까지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작업은 이미 시작한 상태라고 했다. 금융위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관 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을 NSDS가 집계·분석해 무차입 공매도를 거래 후 3일 이내에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등과 여러 논의를 거쳐 전산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한 만큼 일정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최근 평가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가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개선 이후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는 등 처벌·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김 부위원장은 “무기징역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선고되긴 어렵지만, 아주 고의적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기관 모두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기간이 90일(최대 12개월)로 동일해진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대차 거래가 대부분 12개월 이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간 제한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대만(최대 18개월) 등보다 엄격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 의견도 많이 반영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이 불법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불법 공매도를 하겠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본 시장이 건전해지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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