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는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됐었다. 이번 연장 조치로 공매도 금지 기간은 1년 7개월로 역대 최장기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간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도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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