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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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웹툰 작가들은 50회를 연재하면 2회 휴재할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을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새로 담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 등 8종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 등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게임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2차 저작물 수익 배분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 등 2종의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을 구체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등을 고려해 웹툰 50회 연재당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는 조항과 회차별 최소, 최대 분량을 합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당사자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추가됐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생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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