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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의장 뽑는데 당원 20% 반영?...해괴망측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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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해괴망측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국민 세금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당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소수가 강성 목소리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 300명의 대표고 원래 300명이 모여서 투표하는데 저런 제도를 가지고 오면 과연 제2당의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할 지 의문"이라며 "선출 과정 자체가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를 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당헌·당규를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자꾸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깃발 부대, 즉 힘 있는 사람의 깃발만 자꾸 바꿔 드는 친구들이 설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금은 (여야가) 서로 못하기 경쟁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같이 그따위 짓을 하겠느냐. 원 구성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걱정 없어' 이런 것 아니냐. 정말 걱정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담겼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현행규정과 관련해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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